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보호비 추가 급부 상담센터

2013년 8월 이후에 생활보호를 수급한 분에 대한 보호비 추가 급부에 대해

~ 2013년 생활보조기준 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보호비 추가 급부 안내 ~

추가 급부에 대해

  • 2013년부터 3년간에 걸쳐 실시된 생활보조기준 개정에 관해 2025년 6월 27일 대법원은 ‘디플레이션 조정과 관련된 후생노동성 대신의 판단 과정 및 절차에 과오와 결락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대법원 판결 대응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가 2025년 11월에 보고서로 정리됐습니다.
  • 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은 기존의 수준과 새로운 수준 간의 차액을 보호비 추가 급부로 지급합니다. 지급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급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련 통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보호비 추가 급부 상담센터
(후생노동성 위탁 사업)

상담센터는 추가 급부의 내용 등과 관련된 문의에 대응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 연락처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0120-179-445 수신자 부담 전화
(통화 무료)
접수 시간/ 평일 9:00~17:00

추가 급부의 개요에 대해

대상 가구

  • 2013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기간에 생활보호를 수급한 적이 있는 모든 가구.
  • 상기 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기간에 생활보호를 수급한 적이 있는 가구 중 일정 기간 입원했거나 입소한 적이 있는 분, 장애인으로 가산 산정된 분, 매년 12월에 지급되는 기말일시보조비가 산정된 가구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재 생활보호를 수급하지 않는 가구도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 급부 대상이 되는 기준 생활비 및 가산 등

  • 기준 생활비 및 가산 등과 관련된 추가 급부 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 급부율은 +0.8%(2013.08~2014.03), +1.6%(2014.04~2015.03), +2.4%(2015.04~). (※1)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5년도

주거 기준액 (제1류, 제2류)

2013.08~2018.09(※2)

입원 환자 일용품비, 구호 시설 등의 기준액, 요양 시설 입소자 기준 생활비

기말일시보조

임산부 가산, 장애인 가산(중증 장애인 가산, 가족 간병료, 타인 간병료는 제외), 요양 시설 입소자 가산, 재택 환자 가산, 방사선 장애인 가산(2013년 10월 이후로 한정), 모자 가산(입원 환자 등), 겨울철 가산(입원 및 요양 시설)

미성년자 공제(20세 미만 공제)

2013.08~2026.03

겨울철 가산(주거, 구호 시설 등)

2013.08~2015.09(※2)

모자 가산(재택근무자)

2013.08~2018.09(※2)
  1. (※1)기말일시보조의 추가 급부율은 +2.4%(2013.08~2026.03).
  2. (※2)추가 급부 대상 기간은 기준 생활비 및 가산별로 디플레이션 조정에 따른 영향이 미친 기간.

지급되는 금액

생활보조기준의 ‘새로운 수준’과 ‘기존의 수준’ 간 차액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보호비 추가 급부액의 예

  • 추가 급부액은 당시의 연령,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생활보호를 수급한 기간, 가산 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 2013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계속해서 생활보호를 수급한 가구의 추가 급부액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 기간이 일부 기간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달수분만 지급)
[도시부(1급지-1) 경우의 예] ※주거인 경우
가구 예 2013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계속해서 생활보호를 수급한 경우 (합계)
2013.08~2014.03
(8개월분)
2014.04~2015.03
(12개월분)
2015.04~2018.09
(42개월분)
2018.10~2026.03
(90개월분)
60대 1인 가구의 예 10.5만 엔 0.5만 엔 1.6만 엔 8.1만 엔 0.2만 엔
30대 부부, 4세 자녀 1명의 예 20.4만 엔 1.0만 엔 3.0만 엔 15.8만 엔 0.4만 엔
[지방부(3급지-2) 경우의 예] ※주거인 경우
가구 예 2013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계속해서 생활보호를 수급한 경우 (합계)
2013.08~2014.03
(8개월분)
2014.04~2015.03
(12개월분)
2015.04~2018.09
(42개월분)
2018.10~2026.03
(90개월분)
60대 1인 가구의 예 8.5만 엔 0.4만 엔 1.2만 엔 6.5만 엔 0.2만 엔
30대 부부, 4세 자녀 1명의 예 16.1만 엔 0.8만 엔 2.4만 엔 12.5만 엔 0.3만 엔
  • (※)각 기간별 수치는 끝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기간에 따라 기존 수준에 대한 추가 급부율이 다릅니다. (2013.08~ +0.8%, 2014.04~ +1.6%, 2015.04~ +2.4%)
  • (※)상기 금액은 일부 가구 유형에 대한 예시이며, 각종 가산은 산정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이후는 기말일시보조(매년 12월 지급)만 지급 달수에 계상했습니다.따라서 각종 가산이 산정된 경우 또는 2018년 10월 이후에 입원 환자 일용품비 및 각종 가산 등이 산정된 경우에는 상기 금액보다 증액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
  • (※)급지는 지역 생활 양식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기준액에 지역 차이가 설정됐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돼 있습니다(‘1급지-1’~‘3급지-2’의 6개 구분).

지급 절차

  • 생활보호 수급 중인 가구(※)에는 현재 수급하는 지자체에서 추가 급부를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지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현재 생활보호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에는 당시 생활보호를 수급한 지자체에서 추가 급부를 실시하며, 그 지자체에서 당시의 세대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2013년 8월 이후 기간에 다른 지자체에서 생활보호를 수급한 가구는 당시 생활보호를 수급한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

지자체의 준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또한 현재 생활보호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2026년 여름 무렵부터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추가 급부의 지급 일정은 정해졌나요?
A 지자체의 준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일률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를 수급 중인 가구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생활보호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2026년 여름 무렵부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그 후 지자체의 준비 상황에 따라 지급됩니다.
Q 현재는 A시에서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데 2013년 8월 시점에는 B시, 그 후 C시에서 생활보호를 수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시, B시, C시에서 각각 보호비 추가 급부를 받나요?
A 각각의 지자체에서 추가 급부가 지급됩니다. A시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B시와 C시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013년 당시에는 부모님과 저까지 세 명이 생활보호를 수급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는 어머니와 저 두 명이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A 사망자는 보호비 추가 급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두 명분의 추가 급부가 지급됩니다.
Q 현재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데, 이번 보호비 추가 급부는 수입으로 인정되나요?
A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유가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구매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추가 급부 지급이 결정된 경우, 통지를 받게 되나요?
A 추가 급부 지급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세대주에게 추가급부결정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Q 2013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기간에 취업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생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또는 일부만 지급된 기간)이 있더라도 이번 추가 급부의 대상이 되나요?
A 생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또는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이번 추가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상담센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보호비 추가 급부 상담센터
(후생노동성 위탁 사업)

상담센터는 추가 급부의 내용 등과 관련된 문의에 대응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 연락처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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